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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울산변호사 — 형사조정 단계별 확인표

GUIDE

형사조정 단계별 확인표

울산지방공소청 형사조정위원회의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 단계의 묶음부터 한 줄씩 표시해 보세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쓸 수 있도록 항목을 골랐고, 줄마다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표시한 결과는 울산변호사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미 지난 단계라도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찾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직후
  •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지 확인하기근거: 형법 제312조
  •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적어 6개월 고소 기간의 끝날을 계산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 폭행·협박·명예훼손이면 피해자 의사가 공소의 조건이라는 점을 메모하기근거: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12조
  •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회부 통지를 받은 뒤
  • 통지한 기관이 울산지방공소청인지, 다른 지역 기관인지 확인하기근거: 공소청법 제3조
  • 내 사건이 시행령의 회부 대상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적어 보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조정에 응할지 정하고, 응하지 않으면 첫 기일 전에 그 뜻을 분명히 알리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 기일 통지가 우편·전화·팩스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와 날짜를 기록하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기일 전날까지
  • 위원회에 낼 자료를 정리하고 늦어도 기일 전날까지 보내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 상대방에게 보여 줘도 되는 자료와 위원만 볼 자료를 나눠 표시하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 주민등록번호처럼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 위원과 상대방 사이에 친족이나 대리인 관계가 있는지 들은 내용을 적어 두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 가족이나 회사가 비용을 대신 낼 계획이면 이해관계인 참여를 위원회에 문의하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기일 당일
  • 제시하거나 받아들일 금액, 지급 기한, 분할 횟수를 미리 적어 가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을 넣는다면 다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서명하기 전 결과 서면의 지급 주체와 날짜가 이해한 내용과 같은지 읽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위원에게 사례나 금품을 건네지 않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제46조
  • 사과 방식, 연락 금지, 재발 방지 약속처럼 돈이 아닌 조건도 서면에 들어갔는지 보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조정이 깨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참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무리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성립하거나 깨진 뒤
  • 지급 증빙과 지급 일정표를 사건번호와 함께 보관하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무렵 담당 검사실에 진행 상황을 묻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처분 통지서가 오면 결과와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58조
  •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담당 검사실에 알리고 민사 수단을 따로 살피기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민사조정법 제29조
  •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인지 날짜를 확인하기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기소되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인지 살피고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하기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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