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조정
-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의 형사사건을 놓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회복과 화해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문서
- 회부
-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뤄지기도 하고 검사가 직권으로 정하기도 하며, 경찰 단계에서 회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회부 대상 사건
- 시행령이 꼽는 대상에는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다 생긴 사기·횡령·배임 고소,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일, 땅 경계를 넘은 일, 임금을 주지 않은 일처럼 사적 다툼에 가까운 고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이나 거래처 사이에서 번진 울산 지역 분쟁도 이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 회부 제외 사유
-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건,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운 사건, 혐의가 없음이 분명한 사건은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조정 대신 바로 기소 판단으로 갑니다.
- 형사조정위원회
-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되어 조정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에 있는 위원회가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문서
- 울산지방공소청
-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사건의 기소 판단을 맡는 기관으로, 따로 지청을 두지 않았습니다. 양산 주민의 사건 조정도 대개 이곳 위원회에서 열립니다.
- 조정위원
-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전문성과 덕망을 보고 미리 위촉해 둔 사람들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듣고 합의안을 함께 찾지만 판결처럼 결론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사건별 위원회
- 위원장이 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해 꾸리는 조정 단위입니다. 실제 기일에 마주 앉는 사람들이 이 위원들입니다.
- 조정장
- 사건별 위원회 가운데서 기일 진행을 이끄는 위원입니다. 발언 순서와 쉬는 시간, 다음 기일 여부를 정리합니다.
- 조정 기일 통지
- 언제 어디서 조정이 열리는지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로, 기일마다 따로 옵니다. 울산 밖에 산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 위원회에 이동 사정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묻습니다. 관련 문서
- 당사자 동의
-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체포되거나 처벌되는 규정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별개 절차라 따로 챙깁니다.
- 기일 전 자료 제출
- 당사자는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자료를 상대편에 보여 주려면 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
- 피의자·피해자가 아니면서 조정 결과에 이해가 걸린 사람으로,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대신 마련하는 가족이나 사고와 얽힌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 대신 지급 약정
- 이해관계인이 당사자 대신 돈을 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조정 결과 서면에 이름과 함께 적어 두어야 뒷말이 남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
-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그 내용이 서면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결과 서면은 회부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처분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 반의사불벌죄
-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입니다. 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정리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친고죄와 고소 취소
-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조정 중 고소를 거두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검사의 참작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해도 공소청 검사가 기록 전체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고려해 처분을 정합니다. 성립이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조정 불성립
- 동의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혐의 없음이 드러나 조정이 끝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기록을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 불리한 참작 금지
-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도 조정을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척
- 위원 자신이나 그 친족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한때 어느 쪽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사건에 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한 경우에 그 위원이 조정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기피 신청
- 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그 위원을 빼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관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냅니다.
- 비밀 유지
- 조정위원은 일하며 알게 된 남의 사생활을 바깥으로 옮기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준용받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던 당사자와 참여자도 들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 편이 서로를 지킵니다.
- 산업현장 사고
- 울산 공장·건설 현장 사고에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 볼 수 있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경찰 조사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다툼 사건과 구별됩니다. 관련 문서
- 민사조정과의 차이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서면은 검사 처분의 참고 자료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