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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용어 사전

형사조정 · 회부 · 회부 대상 사건 · 회부 제외 사유 · 형사조정위원회 외 20개

형사조정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의 형사사건을 놓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회복과 화해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아니라 공소청 단계에서 열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 문서
회부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뤄지기도 하고 검사가 직권으로 정하기도 하며, 경찰 단계에서 회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부 대상 사건
시행령이 꼽는 대상에는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다 생긴 사기·횡령·배임 고소,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일, 땅 경계를 넘은 일, 임금을 주지 않은 일처럼 사적 다툼에 가까운 고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이나 거래처 사이에서 번진 울산 지역 분쟁도 이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회부 제외 사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건,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운 사건, 혐의가 없음이 분명한 사건은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조정 대신 바로 기소 판단으로 갑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되어 조정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에 있는 위원회가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문서
울산지방공소청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사건의 기소 판단을 맡는 기관으로, 따로 지청을 두지 않았습니다. 양산 주민의 사건 조정도 대개 이곳 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조정위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전문성과 덕망을 보고 미리 위촉해 둔 사람들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듣고 합의안을 함께 찾지만 판결처럼 결론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사건별 위원회
위원장이 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해 꾸리는 조정 단위입니다. 실제 기일에 마주 앉는 사람들이 이 위원들입니다.
조정장
사건별 위원회 가운데서 기일 진행을 이끄는 위원입니다. 발언 순서와 쉬는 시간, 다음 기일 여부를 정리합니다.
조정 기일 통지
언제 어디서 조정이 열리는지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로, 기일마다 따로 옵니다. 울산 밖에 산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 위원회에 이동 사정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묻습니다. 관련 문서
당사자 동의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체포되거나 처벌되는 규정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별개 절차라 따로 챙깁니다.
기일 전 자료 제출
당사자는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자료를 상대편에 보여 주려면 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피의자·피해자가 아니면서 조정 결과에 이해가 걸린 사람으로,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을 대신 마련하는 가족이나 사고와 얽힌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관련 문서
대신 지급 약정
이해관계인이 당사자 대신 돈을 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조정 결과 서면에 이름과 함께 적어 두어야 뒷말이 남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그 내용이 서면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결과 서면은 회부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처분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반의사불벌죄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입니다. 조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정리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고소 취소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조정 중 고소를 거두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참작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해도 공소청 검사가 기록 전체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고려해 처분을 정합니다. 성립이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정 불성립
동의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혐의 없음이 드러나 조정이 끝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기록을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문서
불리한 참작 금지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도 조정을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척
위원 자신이나 그 친족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한때 어느 쪽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사건에 관해 진술이나 증언을 한 경우에 그 위원이 조정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기피 신청
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그 위원을 빼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관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냅니다.
비밀 유지
조정위원은 일하며 알게 된 남의 사생활을 바깥으로 옮기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준용받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던 당사자와 참여자도 들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 편이 서로를 지킵니다.
산업현장 사고
울산 공장·건설 현장 사고에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 볼 수 있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경찰 조사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처벌 대상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 다툼 사건과 구별됩니다. 관련 문서
민사조정과의 차이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서면은 검사 처분의 참고 자료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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