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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과 법원의 조정은 같은 것인가요?

기본 질문

형사조정과 법원의 조정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가 형사사건을 회부해 지방공소청의 위원회가 진행하고,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민사조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이 회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받은 합의 안내는 형사조정 회부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형사조정에 비용이 드나요?
법령은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당사자가 내는 수수료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형사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로 시작되는 절차라, 기일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형사조정과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이 아닌 곳에 살아도 울산에서 조정에 참여해야 하나요?
사건을 맡은 공소청의 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하므로 사건이 울산지방공소청에 있다면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동이 어렵다면 기일 통지를 받은 뒤 위원회에 사정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문의하세요.
형사조정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나요?
조정위원에게는 업무 중 알게 된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준용됩니다. 당사자와 참여자도 조정에서 들은 내용을 밖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폭행이나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시행령 목록에 직접 적힌 유형은 아니지만,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나 그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열린 항목이 있어 검사가 회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사건마다 검사가 정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면 바로 열리나요?
당사자는 회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회부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정 기일 진행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같은 방에 앉아야 하나요?
진행 방식은 개별 조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조정장이 정합니다. 마주 앉는 것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간사나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문의해 두세요.
기일 당일에 자료를 처음 내도 되나요?
시행령은 조정기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낼 자료가 생겼다면 위원회에 받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참여

부모가 대신 합의금을 내면 자녀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입니다. 누가 비용을 내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를 사건 처리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이해관계인도 조정 자료를 낼 수 있나요?
법은 당사자의 자료 제출을 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참여 방식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낼 자료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위원회에 먼저 문의하세요.

조정 성립 뒤 처분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사건 종결 통지가 오나요?
조정 결과는 검사에게 보내지고, 사건의 처리 결정은 검사가 따로 합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담당 검사실에 확인하세요.
조정이 성립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이미 철회했다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조정이 안 됐을 때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 검사가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갈지 여부는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조정에서 제시한 금액은 나중에 기록에 남나요?
위원회는 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냅니다. 기일에서 말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제안할 조건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형사조정 장소

형사조정 기일에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공소청 주소로 가야 하며, 정확한 장소는 통지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양산에 사는데 울산지방공소청으로 가야 하나요?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공소청 관할은 법원 관할을 따르므로, 양산 사건은 대개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사건을 맡은 기관은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현장 사고 수사

현장 관리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현장 관리자에게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사람마다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와 경찰 조사를 둘 다 받아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형법상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두 기관의 조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 기피 신청

조정위원에게 사건 기록이 모두 전달되나요?
위원회는 검사에게 관련 자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사생활이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이 필요한 부분을 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달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위원이 합의를 강하게 권하면 따라야 하나요?
조정위원은 화해와 피해 회복을 돕는 역할이고,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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