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마다 달라지는 조정의 의미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그곳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형사조정 회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조정이 사건 처리에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는 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보호하려는 대상이 개인인지 국가인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의 조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카드 제목은 안팍이 공식 누리집 형사 메뉴에 올린 분류 표기를 바꾸지 않았고, 본문은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 그 죄와 형사조정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임대차가 끝난 뒤의 출입, 이웃 사이 다툼, 헤어진 연인의 집 방문처럼 개인 사이 갈등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징역은 3년까지, 벌금은 500만 원까지 정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가 공소의 조건으로 정해진 죄는 아닙니다. 시행령이 적은 사적 분쟁 고소사건과 성격이 가까워 회부가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더라도 처리 결과는 검사가 기록 전체로 정합니다. 회부 대상의 범위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 문서에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강제집행면탈죄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긴 경우에 문제 됩니다. 돈을 둘러싼 개인 사이 다툼이라는 점에서 조정 자리에서 변제 계획이 함께 논의되곤 합니다. 형의 상한은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입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 서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흐름은 조정 성립 뒤 처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형법 제32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원이 업무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밖으로 넘긴 사건이라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에 회사가 이해관계인으로 함께 나와 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이때 지급 주체와 직원과의 내부 정산은 조정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때 문서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74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퍼뜨린 사건이 대표적이며,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에 자격정지 5년 이하가 반드시 함께 붙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을 고를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정해진 죄이므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처분에 반영되는 폭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이 깨졌을 때의 처리는 조정이 안 됐을 때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무고죄
거짓 신고로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 한 경우 성립하며, 형의 상한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죄는 국가의 수사·징계 기능도 함께 보호하므로, 신고당한 사람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거짓 신고의 대상이 된 사건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6조·제157조·제153조
공무집행방해
근무 중인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손을 대거나 겁을 준 사건으로,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입니다. 지켜지는 것이 공무 집행이라 시행령이 적은 개인 사이 분쟁 유형과는 결이 다릅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송치된 뒤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기관과 장소는 울산 형사조정 장소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소청법 제3조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에서 다룬 비밀을 법령을 어기고 외부에 흘린 경우로, 퇴직한 뒤의 누설도 같습니다. 형은 징역·금고 2년 이하나 자격정지 5년 이하 가운데에서 정해지고 벌금은 고를 수 없습니다. 비밀을 전해 들은 개인과 화해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이익이 회복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형사조정보다는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심이 됩니다.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재직 중 처분과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형법 제127조
카드에 없는 죄라면
폭행·협박·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면 기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조정 서면에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이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장·건설 현장 사고는 형사조정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절차로 다뤄지는 일이 많으니 산업현장 사고 문서를 따로 보세요.
어느 카드에 해당하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을 옮겨 적고, 피해자가 개인인지,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피해인지, 처벌 의사가 공소의 조건인지 세 가지를 차례로 표시해 보세요. 이 세 칸이 채워지면 형사조정이 사건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대략의 윤곽이 잡히고,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도 정리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칸은 비워 둔 채 상담 때 물어보면 됩니다.
울산변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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