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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사건 절차

고소장부터 재판 안 피해 회복까지

GUIDE

고소장부터 재판 안 피해 회복까지

형사조정은 사건 전체에서 보면 가운데 한 칸입니다. 그 앞에는 고소와 경찰 수사가, 뒤에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재판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사건을 기준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차례로 지나는 일곱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할 일, 기한, 근거 조문을 붙였으니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 지금 위치를 표시해 보세요.

  1. 01

    1. 고소장 접수

    할 일
    사건이 생긴 곳이나 사는 곳을 맡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피해 사실과 날짜,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함께 붙이면 이후 조정 자리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울산이 아닌 곳에 산다면 그쪽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기한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형법 제312조
  2. 02

    2. 경찰 수사와 결정

    할 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차례로 조사를 받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울산지방공소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기한
    기록을 송부했다면 경찰은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이의는 통지를 받고 석 달 안에 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장 앞으로 내며,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3. 03

    3. 공소청 검사의 회부 검토

    할 일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넘깁니다. 당사자가 먼저 회부를 요청하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기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4. 04

    4. 기일 전 준비

    할 일
    통지받은 기일에 나갈지 정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첫 기일 전까지 그 뜻을 밝힙니다. 낼 자료는 상대방에게 보여 줘도 되는 것과 위원만 볼 것을 나누고, 위원에게 제척 사유나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울산지방공소청장에게 기피를 신청합니다.
    기한
    자료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직접·우편·팩스 등으로 냅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제53조
  5. 05

    5. 조정기일과 결과 서면

    할 일
    개별 조정위원회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금액·지급 기한·처벌 의사 문장을 확인합니다. 서명 전에 지급 주체와 분할 날짜가 서면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읽습니다.
    기한
    기일마다 과정이 서면으로 남고, 절차가 끝나면 서면과 함께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4조
  6. 06

    6. 검사의 처분과 통지

    할 일
    검사가 조정 결과를 참작해 공소제기나 불기소를 정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그 뜻을 다시 뒤집을 수 없으니 문장의 의미를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한
    고소사건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결정이 원칙이고,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가 갑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57조·제25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7. 07

    7. 기소 뒤 재판과 회복

    할 일
    공소가 제기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일정한 죄에 대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배상 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에 따라 갈려, 단독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7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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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이에서 겹치는 날짜

형사조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다른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 기간이 남은 다른 죄가 있다면 조정과 별개로 날짜를 챙겨야 하고, 검사의 처리 기간도 조정 기간과 맞물려 흐릅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일, 송치 통지일, 조정 통지일, 기일, 처분 통지일을 한 장의 표에 나란히 적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피고소인 쪽이라면 조정에서 제시할 금액과 지급 일정을 기일 전에 정해 두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약속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정 서면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쪽이라면 받고 싶은 회복의 범위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나누어 적어 가면 기일이 짧게 끝나도 할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산시에 살거나 사건이 양산에서 생겼더라도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므로 공소청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 울산 기관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면 4단계부터는 새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하니, 통지서마다 기관명을 확인해 같은 표에 적어 두세요. 기관이 바뀌면 담당 검사실과 사건번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01
    고소와 경찰 수사

    형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출발점은 흔히 경찰서 고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산업현장 사고라면 경찰 조사와 근로감독관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는 다툼의 경위와 오간 돈,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 일시입니다.
    준비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2. 02
    공소청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송치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사건이 조정에 맞는지 보고,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 도주 우려나 공소시효 임박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회부 사실은 통지로 알게 됩니다. 회부 뒤에도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남아 있어, 조정 결과를 기다린 다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한
    조정을 원한다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준비
    회부 통지, 원하는 피해 회복 방식 메모
  3. 03
    기일 통지와 동의

    위원회가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절차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이해관계인으로 함께 나와야 한다면 이 시점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울산 밖에 살아 이동이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위원회에 사정을 알립니다.

    기한
    사실 주장 자료는 기일 전날까지 제출
    준비
    제출 자료와 상대편 공개 동의 여부, 이해관계인 참여 신청서
  4. 04
    조정 기일 진행

    사건별 위원회의 조정장이 진행하고, 당사자는 각자의 사정과 원하는 해결을 말합니다. 위원이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금액, 지급 방법, 기한, 처벌에 관한 의사를 하나씩 확인해 정리합니다. 서면에 남기기 전에 합의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빠진 조건이 없는지 살핍니다.

    기한
    다음 기일이 잡히면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준비
    지급 가능 금액과 일정, 대신 지급할 사람의 확인
  5. 05
    성립 뒤 검사의 처분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 서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그 밖의 죄는 검사가 합의 내용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정을 검사에게 알립니다.

    기한
    결과 서면에 적힌 지급 기한입니다.
    준비
    조정 결과 서면 사본, 입금 확인 자료
  6. 06
    불성립 뒤 기소 판단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돌아가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며,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이후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전체 흐름은 첫 화면에서 질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준비
    조정 과정에서 낸 자료 목록, 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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