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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기한 계산기

울산변호사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쓰는 날짜 셈

GUIDE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쓰는 날짜 셈

상가 임대차나 이웃 사이 다툼처럼 감정이 앞서는 사건일수록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남구 법대로 쪽 법원과 공소청을 오가기 전에, 손에 든 통지서마다 받은 날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형사조정이 열리는 사건은 대개 고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울산·양산 사건을 맡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볼 칸은 고소 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여섯 항목 모두 고른 뒤 아래 설명에 맞는 날짜 한 개만 정하면 끝나는 날이 나옵니다.

고소부터 생각한다면: 친고죄의 6개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 진행과 상관없이 이 기간은 흐르므로 조정 일정을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12조

경찰 단계에서 멈췄다면: 3개월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록만 검사에게 보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넣습니다. 통지는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오도록 되어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 뒤 형사조정 회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벌금 서류가 왔다면: 정식재판 7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송달받은 날을 넣습니다. 7일째가 청구 마지막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와 상고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이면 선고일을, 항소심 판결이면 그 선고일을 넣습니다. 둘 다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74조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

즉시항고로 다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넣으면 7일째 날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셈을 할 때 잊지 말 것

기준일 당일은 세지 않고, 개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세지 않고 뒤로 하루씩 밀어 셉니다. 화면이 공휴일까지 가려 주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달력과 맞춰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았을 때

고소 뒤 울산지방공소청에서 형사조정 회부 연락이 오면, 공소제기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검사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보낸 것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조정은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둔 형사조정위원회가 맡고(제42조 제1항),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은 회부 대상이 아닙니다(제41조 제2항). 안내를 받으면 조정기일과 장소, 맡은 위원회를 먼저 적습니다. 조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과정과 결과를 적은 서면을 붙여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고,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할 때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 자체를 피의자 쪽에 나쁘게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제45조 제3항·제4항).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날과 조정이 끝난 날도 계산기 결과 옆에 적어 둡니다. 피고소인 쪽이라면 조정에서 오간 금액과 약속을 적은 메모를, 고소인 쪽이라면 피해 회복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GUIDE

계산기 밖에서 함께 셀 날짜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거나 기록을 송부했다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처분을 한 뒤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형사조정 자료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뜻을 거두는 일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거두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날짜들을 계산기 결과와 한 장에 모아 두면 울산지방공소청 통지가 올 때마다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니, 내 쪽 서류에 적힌 날짜로 계산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57조·제25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DEADLINE

울산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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