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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나요?

울산변호사울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고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 "형사조정 절차를 안내드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내 사건이 왜 그 절차로 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울산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것도 이 연락을 받고 처음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모든 형사사건에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성격의 사건 가운데 검사가 고른 사건만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에 넘겨지고 어떤 사건은 넘겨질 수 없는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회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형사조정에 사건을 넘기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풀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1조 제1항).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기소 판단을 나눠 맡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가 검토됩니다. 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받은 안내는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인지 형사조정 회부 통지인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이라는 말에서 보듯 당사자가 먼저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있다고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니고,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네 갈래

시행령 제46조는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는 사건을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1. 차용금·공사대금·투자금처럼 개인 사이 금전거래에서 생긴 분쟁으로 사기·횡령·배임 등이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명예훼손·모욕, 땅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처럼 개인끼리의 다툼에서 나온 고소사건
  3. 위 두 가지 말고도 형사조정에 넘기는 것이 분쟁 해결에 맞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가운데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사건

목록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당사자끼리 돈이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고, 피해 회복이 대화로 풀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제3호와 제4호가 열려 있으므로 목록에 이름이 없는 죄라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는 유형이라도 아래의 금지 사유에 걸리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회부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

법 제41조 제2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 형사조정 회부를 금지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보일 경우
  •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경우
  • 불기소 사유가 뚜렷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로 볼 사정이라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오해가 잦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조정을 할 이유 없이 불기소로 끝나야 하므로 회부를 막아 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피해 회복 여부가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예외로 두었습니다.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볼 것

형사조정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통지한 기관과 사건번호,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
  • 내가 고소인 쪽인지 피고소인 쪽인지, 다른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 조정기일이 정해졌는지, 참석 여부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동의 여부와 기일에서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조정 기일 진행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통지서 사진과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함께 가져가면 사건의 성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상해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A. 시행령 목록에 직접 적힌 유형은 아니지만,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나 그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열린 항목이 있어 검사가 회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사건마다 검사가 정합니다.

Q.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면 바로 열리나요?

A. 당사자는 회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회부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리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이고, 금전 분쟁이나 사적 다툼처럼 대화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이 주된 대상입니다.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임박,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말고도 울산 사건 진행 전반이 궁금하다면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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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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