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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 형사조정 기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울산변호사울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형사조정 기일 통지를 받으면 법정처럼 딱딱한 자리인지, 상대방과 마주 앉아야 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가 걱정됩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기일 당일의 진행 순서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형사조정은 재판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자리이고, 진행 방식의 큰 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일 통지와 동의 확인

형사조정기일은 매번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는 우편·전화·팩스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문자나 전화로 기일 안내를 받았다면 날짜와 장소, 통지한 기관과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첫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출석하거나 전화·우편·팩스 등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의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먼저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조정을 진행하나

사건 하나를 맡는 것은 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 개별 조정위원회입니다(시행령 제48조 제1항). 그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뽑힌 조정장이 기일의 진행을 이끕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위원회 사무를 돕는 간사는 해당 지방공소청이나 지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지명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위원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쪽의 설명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며, 피해 회복 방법과 합의 조건을 함께 찾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법은 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법 제43조 제1항). 위원 구성에 관한 걱정이 있다면 조정위원과 기피 신청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

당사자는 사실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은 조정기일 전날까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기일 당일에 처음 서류를 꺼내면 위원과 상대방이 읽을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 보내고 사본을 한 부 더 챙겨 가는 편이 낫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낸 서류, 수사서류, 증거물 같은 관련 자료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법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다만 당사자나 제3자의 사생활·명예와 관련된 부분, 수사 비밀로 남겨야 할 부분은 검사가 판단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2항).

내 자료를 상대방이 보게 되나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여 주거나 사본을 건네려면 제출한 사람이나 진술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서면으로 받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그러니 자료를 낼 때 상대방에게 보여 줘도 되는 것과 위원만 봐야 하는 것을 미리 나눠 두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다른 사람의 연락처, 건강 정보처럼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43조 제3항). 예컨대 금전 분쟁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당사자와 다르다면 이 조항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일이 끝나면 남는 기록

위원회는 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남깁니다(법 제45조 제1항). 조정 절차를 마치면 위원회는 기록한 서면과 함께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처리는 조정이 안 됐을 때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대리인과 함께 기일에 나갈지 고민된다면 울산변호사 상담 때 그 부분도 함께 묻고, 위원회에는 동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일 전체의 순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다른 질문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같은 방에 앉아야 하나요?

A. 진행 방식은 개별 조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조정장이 정합니다. 마주 앉는 것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간사나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문의해 두세요.

Q. 기일 당일에 자료를 처음 내도 되나요?

A. 시행령은 조정기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낼 자료가 생겼다면 위원회에 받아 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44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1조·제52조·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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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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