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립

질문불성립

울산변호사 -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울산변호사울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형사조정에 나갔지만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혹시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조정을 거절하면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지 고민합니다. 울산변호사를 찾을 때 떠오르는 이 걱정에 대해, 법은 비교적 분명한 답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는 세 가지 길

형사조정은 성립 말고도 여러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시작 전 동의 거부: 첫 조정 절차가 열리기 전까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위원회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2. 합의 불성립: 당사자가 끝내 뜻을 모으지 못한 경우, 또는 합의한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선량한 풍속과 같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정위원회는 불성립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시행령 제54조).
  3.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회송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어느 길이든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이어집니다. 형사조정 자체가 사건을 끝내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성립을 불리하게 볼 수 없다는 규정

법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하지 말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정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사건의 다른 사정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정은 여전히 남아 있고, 검사는 기록 전체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쪽 역시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의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간 뒤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보완수사요구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고소·고발로 수사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형사조정에 쓰인 시간이 이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검사실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깨진 뒤 할 수 있는 일

  • 조건을 다시 정리하기: 조정에서 드러난 쟁점(금액, 지급 기한, 사과 방식 등)을 메모해 두면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다시 시도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연락 방식 고르기: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한 연락을 검토합니다. 피해자 쪽에 대한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의 선택지 알기: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기소 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조정 기일에서 오간 내용과 제출 자료의 사본은 이후 절차에서도 쓸모가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기일 진행 방식은 조정 기일 진행 문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볼 점

피해자는 조정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정에 응했지만 제안된 조건이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 안에서 일정한 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조정이 깨졌다고 피해 회복의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원하는 회복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형사조정 말고 다른 단계가 궁금하면 울산변호사 첫 화면의 질문 목록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 검사가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A.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갈지 여부는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Q. 조정에서 제시한 금액은 나중에 기록에 남나요?

A. 위원회는 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냅니다. 기일에서 말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제안할 조건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54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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