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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안내: 상가 다툼이 고소로 번진 뒤 형사조정까지 밟을 순서

울산변호사울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울산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는 큰 범죄가 아니라 이웃이나 거래 상대와의 다툼이 고소로 번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다가 물건이 부서지거나 거친 말이 오가면, 재물손괴와 모욕이 함께 고소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낯섭니다. 이 글은 고소부터 조정 뒤 처리까지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고소된 죄명부터 나눠 보기

출석요구를 받거나 고소장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죄명이 둘 이상이면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다툼에서 자주 함께 문제 되는 두 죄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제311조의 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1항). 이 구분은 나중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메모 맨 위에 적어 둡니다.

2단계: 경찰 수사와 송치 기한 확인

고소장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합니다. 피고소인은 출석요구를 받아 행위의 경위와 당시 대화를 설명하게 됩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은 울산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둘 자료는 상가 계약서,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 부서진 물건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처럼 다툼의 배경을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배경이 있다고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지만, 분쟁의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시와 담당 부서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3단계: 형사조정 회부와 동의 여부 정하기

송치된 기록을 본 검사는 사건이 개인 사이의 사적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피해 회복이 대화로 풀릴 여지가 있다고 보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모욕 같은 사적 분쟁 고소사건과,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을 회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어떤 사건이 회부되는지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회부되면 양쪽 당사자는 각각 기일 통지를 받습니다. 절차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므로(시행령 제52조), 기일 전에 조정에 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조정에서 무엇을 다루고 싶은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4단계: 기일 준비와 합의 범위 정리

기일에는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진행을 맡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쪽은 수리비와 사과를, 상대방은 원상복구 비용 같은 계약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절차이므로, 계약 문제까지 다룰지는 조정 자리에서 양쪽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일 진행의 순서는 조정 기일 진행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수리비 지급, 사과, 친고죄 부분의 고소 취소처럼 무엇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를 위원회가 서면으로 남겨 검사에게 보냅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과 지급 시기, 취소하는 고소의 죄명이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한 줄씩 확인합니다.

5단계: 죄명별로 갈리는 처리

조정 뒤의 처리는 1단계에서 나눈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욕: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공소권없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재물손괴: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죄입니다. 합의가 이뤄졌어도 검사가 기록 전체를 보고 처분을 정하며, 피해 회복과 사과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그 경우에는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단계별로 챙길 세 가지

첫째, 고소된 죄명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정에서 정할 범위(형사 피해 회복만인지, 계약 문제까지인지)를 미리 정리해 가야 합니다. 셋째, 합의 결과가 서면에 정확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짧은 시간에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다른 단계는 울산변호사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에서 계약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라면 합의 내용에 넣을 수 있지만,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절차입니다. 민사 문제를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혐의가 사라지나요?

A.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재물손괴처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는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11조·제312조·제36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3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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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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