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형사조정위원은 누구이고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울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 앉았는데 조정위원이 상대방과 아는 사이처럼 보이거나,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참아야 하는지, 위원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어도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 짚어 둘 만한 질문입니다. 법령은 조정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경우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지,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낼 수 있는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어떻게 정해지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적 지식 같은 전문성과 덕망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미리 위촉해 둔 사람들입니다(제42조 제2항·제3항).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위촉된 위원 모두가 한 사건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장이 사건별로 3명 이내를 골라 개별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조정장을 정해 진행을 맡깁니다. 울산 지역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의 장이 위촉한 위원 가운데에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조정위원이 지켜야 할 것
조정위원과 위원이었던 사람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준용됩니다(법 제46조). 형사절차에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38조),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39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도 안 됩니다(제40조).
이 의무를 어기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위원을 해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처음부터 빠져야 하는 경우: 제척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위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때
-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해 참고인 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던 때
제척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위원은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낼 수 있는 기피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 결정을 하고, 해당 위원은 그 사건의 조정 절차에 관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조정을 늦추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결정으로 기각됩니다(같은 조 제4항). 위원 스스로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기피를 신청하려면 막연한 불만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과 상대방의 관계를 알게 된 경위, 기일에서 있었던 발언과 시각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조정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면, 기피보다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며, 그 사정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이 안 됐을 때 문서에 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 가는 경우
시행령의 제척 사유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나오는 것에서 보듯, 형사조정에서도 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동행인과 함께 가려면 기일 전에 위원회 간사나 담당자에게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기일 진행의 전체 흐름은 조정 기일 진행 문서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질문은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위원에게 사건 기록이 모두 전달되나요?
A. 위원회는 검사에게 관련 자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사생활이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이 필요한 부분을 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달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정위원이 합의를 강하게 권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조정위원은 화해와 피해 회복을 돕는 역할이고,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8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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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